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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사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처리

by 홆빵뽱쀵쁭뾩뿅뻉삉뿡뺭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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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실을 은폐해서 안되고 재해 발생원인과 재발 방지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한다. 재해발생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다.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 및 검토 하여 동종 또는 유사재해 재발방지에 힘쓰고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수립 및 기록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한다. 사고 은폐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고지연 및 축소보고 시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산업재해 발생시 단계별 조치사항

[1단계 환자 상태 확인 및 인지]
1. 환자 상태 확인(119 신고)
2. 지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3. 즉시 감독자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추가 재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및 작업중지 등 조치
※ 사고원인 파악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보존한다.

[2단계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보고]
3일 이상(휴무일, 공휴일 포함)의 휴업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보고한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 원인과 과정, 재발방지 계획 등을 포함한다. 재해발생일 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사항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없이 보고한다.

-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세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재해이다.
* 1인 이상 사망
* 동시에 2명 이상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 동시에 10명 이상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 중 중대대해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와는 또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재해는  * 1인 이상 사망, * 동일 사고로 2명 이상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연간 3명 이상의 직업성질병자 로 정의한다.

[3단계 재발방지 계획 수립]
1. 사실확인 : 재해 발생 과정 등 확인
2. 재해요인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을 나누어 재해원인 파악
3. 재해요인 결정 : 상관관계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직접적, 간접적 원인 결정
4. 계획수립 : 재해요인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근거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 보상처리 과정

[1단계 : 업무상 사고·질병 발생]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및 진단과 치료 받는다.
[2단계 : 산업재해 신청]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3단계 : 신청사실 통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다.
[4단계 : 재해조사 실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산업재해 경위 및 업무상 질병 심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다. 필요시엔 전문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5단계 (질병)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해당 과정에서 진폐, 석면폐증,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 등은 제외된다.
[5단계 (사고) :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의 승인 혹은 불승인을 결정한다.
[6단계 : 재해 여부 결정 통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서 신청인(재해자)에게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 재해자에게 결정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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