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11편 - 고객응대근로자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오늘은 고객응대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가 무엇인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법규와 과태료까지 총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고객응대근로자
고객응대근로자
-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따른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발생시 조치
-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업주의 작업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2. 고객응대근로자 관련 법규
고객응대근로자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고객응대근로자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3. 고객응대근로자 사업주 과태료
고객응대근로자 사업주 과태료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300만원
- 2차 과태료 : 6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000만원
4. 고객응대근로자 관련 자료
고객응대근로자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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