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9편 - 보건조치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오늘은 보건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건조치는 어떤 것 인지, 관련 법규와 과태료까지 총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
- 보건조치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 준수
- 근로자는 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 도급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 배달종사자
- 배달종사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
-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 유해위험작업
-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보건조치 관련 법규
보건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 제39조(보건조치)
-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63조(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3. 보건조치 과태료
보건조치 과태료
-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만원
- 2차 과태료 : 1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5만원
보건조치 과태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00만원
- 2차 과태료 : 7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000만원
보건조치 과태료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00만원
- 2차 과태료 : 7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000만원
4. 보건조치 관련 자료
보건조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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