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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구성, 회의, 과태료

by 홆빵뽱쀵쁭뾩뿅뻉삉뿡뺭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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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7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산업안전법 주요내용! 이번 주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구성, 회의, 과태료 총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7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요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부동산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21. 그 외 100명 이상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 가능)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의결방법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의결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회의록내용

 

  • 개최일시 미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미 의결, 결정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공지

 

  • 주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 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 등 회이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
  • 방법 :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
  • 시기 :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00만원
  • 2차 과태료 : 5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0만원
  • 2차 과태료 : 25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0만원
  • 2차 과태료 : 25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10만원
  • 2차 과태료 : 2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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