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7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산업안전법 주요내용! 이번 주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구성, 회의, 과태료 총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규 요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 상시 근로자수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부동산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21. 그 외 | 100명 이상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 가능)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의결방법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의결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회의록내용
- 개최일시 미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미 의결, 결정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공지
- 주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 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 등 회이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
- 방법 :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
- 시기 :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00만원
- 2차 과태료 : 5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0만원
- 2차 과태료 : 25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0만원
- 2차 과태료 : 25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10만원
- 2차 과태료 : 2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30만원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1 - 산업재해 보고, 관련 법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1편 - 산업재해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알아두어야
hobbang-2.tistory.com
반응형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교육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 MSDS, 관련 법규, 교육 (0) | 2023.05.05 |
---|---|
[산업안전교육자료] 밀폐공간 - 기준 및 법규, 질식사고, 작업안전수칙 (0) | 2023.04.30 |
[산업안전교육자료] 끼임재해 - 유형, 예방, 점검항목, 중대재해 (1) | 2023.04.23 |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6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법규, 과태료 (0) | 2023.04.21 |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5 - 산업보건의, 관련 법규, 과태료 (0) | 2023.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