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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6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을 핵심정리 요약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용어정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사업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다음의 사업
-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 자격, 업무, 권한,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 아래의 업무들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각종 건강진단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안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위탁
- 시행령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준용
-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 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법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과태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과태료 부과기준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00만원
- 2차 과태료 : 5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과태료 부과기준
-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300만원
- 2차 과태료 : 4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과태료 부과기준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 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차 과태료 : 500만원
- 2차 과태료 : 5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자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자료 바로가기
시행규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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