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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4편 -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을 핵심정리 요약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 용어정의
- 보건관리자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 시행령 [별표5]에 의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선임 대상으로 추가된 업종 (2020년부터 추가, 운수 및 창고업)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 신고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 선임 시 14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겸직 가능, 300인 이상 사업장 겸직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용 선정에 관한 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산업보건의의 직무
-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
-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지도 조언
-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 그 밖의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 위탁
-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하며, 위탁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2. 보건관리자 관련 법규
보건관리자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 제18조(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보건관리자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
3. 보건관리자 과태료
보건관리자 과태료 미선임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 1차 과태료 : 500만원
- 2차 과태료 : 5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보건관리자 과태료 업무누락
-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 1차 과태료 : 300만원
- 2차 과태료 : 4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보건관리자 과태료 겸직
-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 1차 과태료 : 200만원
- 2차 과태료 : 3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보건관리자 과태료 명령위반
- 보건관리자의 증원 및 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차 과태료 : 500만원
- 2차 과태료 : 5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4. 보건관리자 관련 자료
보건관리자 관련자료 바로가기
시행령 중
시행규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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