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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5편 -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을 핵심정리 요약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의 용어정의
- 산업보건의 :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지도를 위해 사업주가 선임한 의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의 선임사업장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 단,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였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됨
-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의 선임신고
-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의 자격
-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의 직무
- 건강진단결과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 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의학적 조치
2. 산업보건의 관련 법규
산업보건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 제22조(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산업보건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3. 산업보건의 과태료
산업보건의 과태료 부과기준
-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300만원
- 2차 과태료 : 4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4. 산업보건의 관련 자료
산업보건의 관련 자료 바로가기
시행령 중
시행규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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