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재해 2명 중 1명 사망
요즘같은 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식재해는 사망자가 50% 이상으로 2명 중 1명이 사망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처럼 높은 치사율의 산업재해인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 교육을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폐공간 기준 및 법규, 질식재해(질식사고), 작업안전수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밀폐공간 기준 및 법령
밀폐공간 기준 및 법규 정의
-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 ①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 ②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 산소결핍이란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합니다.
- 질식이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사업장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밀폐공간 기준 및 법규 밀폐공간 유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처럼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고 하면서 18가지 밀폐공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밀폐공간은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쪽 면이 열려 있어도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밀폐공간’이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밀폐공간 항목 일부
- 산소농도 18%미만 ~ 23.5%이상, 탄산가스농도 1.5%이상, 황화수소농도 10ppm이상인 장소의 내부
- 케이블, 가스관 또는 지하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 전체 18가지 밀폐공간 항목 확인하기
밀폐공간 기준 및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소결핍 등 밀폐공간에서의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그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거부, 중단 또는 대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밀폐공간 질식재해(질식사고)
밀폐공간 질식재해(질식사고) 발생현황
-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재해가 193건 발생하여 312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으며, 이러한 재해는 매년 지속적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연평균 질식 사망자 약 17명 발생
- 특히, 질식재해자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2.9%에 이르고 있어 2명 중 1명이 사망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 건설업이 전체 44%를 점유하여 질식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제조업, 기타의사업, 농축산업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망자가 48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불활성가스 40명(24.1%), 단순 산소결핍 38명(22.9%), 일산화탄소 34명(20.5%)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질식사고) 보호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 제625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시 필요한 보호장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① 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합니다.
- ②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 밧줄 : 밀폐공간은 용기·탱크 등 시설 내부, 지하, 갱, 맨홀, 피트로 들어가는 경우 승강구나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과정이나 내부에서 작업할 때 추락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대와, 구명 밧줄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③ 구조용 삼각대 :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하기 위한 구조용 삼각대, 사다리, 섬유로프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질식사고) 중대재해사례
- 맨홀 : 빗물받이 신설공사 현장에서 사전조사를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가다가 추락하자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구조를 위해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 폐수처리시설 : 수산물 판매시설 지하 폐수처리시설에서 침전조 자동제어센서 교체를 위해 침전조 하부에 내려가서 작업 중 황화수소 질식으로 사망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 사업장 정화조 청소를 위해 지하벙커 내부로 들어간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쓰러지자 동료작업자가 이를 구출하러 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 아파트 신축현장 옥탑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피워놓은 드럼난로의 코코넛탄이 연소되며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질식되어 작업자 1명이 사망함
- 배관내부 작업 : 건조중인 선박에서 용접중인 배관 내부에 진입하였다가 충전된 아르곤 가스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사망
밀폐공간 질식재해(질식사고) 교육 및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4, 별표5)) 특별교육 :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작업투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긴급구조훈련 :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 작업시 안전한 작업방법의 주지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작업근로자와 감시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주지시켜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제공 : 밀폐공간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시작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밀폐공간 작업안전수칙
밀폐공간 작업안전수칙 밀폐공간 확인 및 출입금지 조치
- 밀폐공간 작업관리의 첫 시작은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파악된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바로가기
밀폐공간 작업안전수칙 작업허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가 마련되면 허가권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안전조치가 충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작업을 허가합니다.
- ①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 ⑥ 비상연락체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3항) 작업허가 사항을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나 관리감독자 등은 허가요건을 준수하고 작업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밀폐공간 작업안전수칙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①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 ② 탄산가스(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 ③ 일산화탄소 농도가 30 ppm 미만
- ④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ppm 미만
-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 작업 중에 수시로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①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기 전
- ② 밀폐공간에 작업을 위해 들어가기 전
- ③ 일정시간 작업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④ 장시간 작업이나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시 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ex. 2시간)
- ⑤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측정은 반드시 측정 장비의 조작과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안전수칙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이 밀폐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역할, 작업절차 등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밀폐공간의 위치 및 주요 유해·위험요인
- 작업허가 절차
- 안전작업 방법
- 교육·훈련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되는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각 부분별 담당부서 또는 관리책임자를 명시하고, 역할도 함께 기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제65조) 수립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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