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10편 - 안전조치 등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오늘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전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중대재해, 산재은폐금지 관련 법규와 과태료까지 총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안전조치 등
안전조치
- 안전조치 :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필요한 조치
- 아래 항목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가.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
- 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
- 다.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
- 라.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
- 마. 근로자가 다음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재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며,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로서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한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시행령 제42조제3항에서 규정한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 공정안전보고서 :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작성하는 보고서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재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개선계획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제 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 사업장에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안전조치 등 관련 법규
안전조치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중대재해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3. 안전조치 등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과태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1,000만원 / 2차 과태료 : 1,0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000만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300만원 / 2차 과태료 : 6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000만원
-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1,000만원 / 2차 과태료 : 1,0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000만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300만원 / 2차 과태료 : 6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000만원
-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 1차 과태료 : 30만원 / 2차 과태료 : 15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300만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30만원 / 2차 과태료 : 15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300만원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과태료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300만원 / 2차 과태료 : 6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000만원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0만원 / 2차 과태료 : 25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300만원 / 2차 과태료 : 6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000만원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사업주)
- 1차 과태료 : 10만원 / 2차 과태료 : 2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30만원 (내용 위반 1건당)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근로자)
- 1차 과태료 : 5만원 / 2차 과태료 : 1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5만원 (내용 위반 1건당)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30만원 / 2차 과태료 : 15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300만원
안전보건진단 관련 과태료
-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1,000만원 / 2차 과태료 : 1,0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0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차 과태료 : 1,500만원 / 2차 과태료 : 1,5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500만원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150만원 / 2차 과태료 : 3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과태료
-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 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1,000만원 / 2차 과태료 : 1,0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000만원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00만원 / 2차 과태료 : 75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000만원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0만원 / 2차 과태료 : 25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300만원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사업주)
- 1차 과태료 : 200만원 / 2차 과태료 : 30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500만원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근로자)
- 1차 과태료 : 5만원 / 2차 과태료 : 10만원 / 3차 이상 과태료 : 15만원
4. 안전조치 등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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