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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재해와 산업안전보건교육

by 홆빵뽱쀵쁭뾩뿅뻉삉뿡뺭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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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과 0.05 이 숫자는 사망만인율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사망만인율이란 안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통계수치로, 1만명의 근로자가 작업했을 때 사망하는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사망만인율이 0.97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1만 명의 근로자가 작업으 했는데 그 중 0.97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단순 비교를 위해 2010년의 사망만인율 통계를 소개하자면 대한민국 0.97, 일본 0.25, 영국 0.05였다. 이를 십만인율로 바꾸어 생각하면 2010년에 대한민국에서는 1십만 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했는데 그 중 9.7명이 사망했다. 기준을 잘 지킨다고 소문난 일본에서는 1십만 명의 작업자 중 2.5명, 영국은 0.5명이 사망했다. 이는 기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영국의 건설현장이 우리의 현장보다 월등하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지언정, 이런 통계가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기준의 생산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안전기준이 만들어질 때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한다. 그렇지만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들은 그 기준을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 기준이 너무나 소중하며 근로자의 피로 만들어졌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이라크전쟁동안 미군 전사자 수는 약 4천4백명이었고, 우리의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 수는 이의 3배에 달한다. 2010년의 통계이므로 1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지 않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사망만인율은 1.08로 2010년보다 오히려 높아졌으며, 산업재해 사망자는 연간 2020명이었다.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나갔는데 매일 4명씩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관리적 요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물적요인 또한 인간이 관리하므로 산업재해예방은 결국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부의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사망재해의 원인분석에서 교육의 부재로 인한 재해가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심은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게 있으나, 자발적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를 검토해보면, 이들 나라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현실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교육기관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법적으로 의무성 여부를 놓고 보자면 독일은 엄격하게 강제성을 두고 있다. 독일의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그들의 안전보건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의무시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비는 산재보험조합에서 부담을 보장하여 교육참석에 대한 시스템을 체계화 하였다. 또한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모델 프로그램과 같은 자발적 참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에 참여할 시 사업장의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안전보건관계자 교육에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고 법적 교육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허나 정부에서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참여율이 높고 또한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참여한 교육이 진정한 성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심어져있다. 교육시설과 교육기관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자면, 독일에서는 현장에서와 같은 크레인 등의 교육도구와 기계설비를 교육장에 비치하여 교육 참가자들이 사업장에서와 같이 사용해보게 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교육기관 또한 업종별로 30개 이상의 교육원에서 해당직종별로 필요한 교육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필요한 교육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관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안전보건교육 기관 사이의 참여와 경쟁도 원활히 이끌어내고 있다.

 

현재처럼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등 산재예방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에 의해서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 자발적, 자율적으로 안전관리활동 전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기반은 사업주와 관리감독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에서 시작되고 이에 대한 기반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다. 아무리 법적 요건과 처벌기준 등을 강화한다고 한들, 급변해가는 산업현장 및 작업환경 속에서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실화로 기본 틀을 견고히 해야하며, 또한 정부에서는 이러한 교육에 대해 강조하고 참여 사업장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안전보건시장을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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