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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사고예방 - 고소작업 정비 시 주의사항

by 홆빵뽱쀵쁭뾩뿅뻉삉뿡뺭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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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점검 시 고소작업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정비원과 설비의 인적/물적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사고 ZERO화로 일관성 있는 정비체제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정비 전 점검사항

1) 고소작업 시 유의사항을 숙지한다.
2) 비계설치 시 정차 및 지침을 숙지한다.
3)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상기한다.
4) 잠재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한다.
5) 중량물 안전수칙 및 절차서를 숙지 후 배치한다.
6) 작업시작 전 사전 모의시험(TBM & PJB 포함)을 수행한다.
7) 안전장구 및 기구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8) 바닥의 상태를 점검하고 미끄러질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3. 적정 공기구 및 안전장구 확보

1)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2) 비계설치 관련 공구 및 자재
3) 안전 사다리 등

4. 비계작업 시 주의사항

1) 폭 40cm이상의 발판을 전면에 깔고 작업발판 끝단에는 표준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2) 작업발판 위에는 모래나 기름 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4)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동요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눈, 비 등 기상조건의 변화에 유의하고 작업시작 전 비계를 점검한다.
7) 비계의 조립, 해체작업 시는 안전담당자의 지휘에 따르고 근로자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8)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자재를 적재하지 않는다.
9) 승강설비, 안전난간, 작업발판, 바퀴구름방지 장치 등 안전설비를 반드시 안전기준에 의거 설치토록 한다.

5. 이동식 비계사용 시 주의사항

1)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토록 한다.
2)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토록 한다.
3) 작업발판에는 3인 이상이 탑승하지 않는다.
4) 각 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 상태에 놓는다.
5)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지 않는다.
6) 승하강시에는 반드시 승강설비를 사용한다.
7) 안전표지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안전표지에는 최대적재하중 및 사용 책임자를 명시한다.
8) 안전담당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9)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10)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11)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12)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13)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낙하물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5) 비계의 이동에는 충분한 인원배치를 하여야 한다.
16) 재료 공구의 오르내리기에는 포대, 로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17) 작업장 부근에 고압선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은 금지한다.

6. 사다리 작업 시 주의사항

1)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2)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1미터 이상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3) 사다리의 전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트리거 등을 사용하여 고정 후 사용한다.
4)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6) 출입문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7) 금속 사다리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8) 발 받침대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사다리를 다리처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이동식 사다리 주의사항

1)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1m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4) 사다리 지주의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크 등을 부착시켜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5) 쐐기형 강스파이크는 지반이 평탄한 맨땅위에 세울 때 사용하여야 한다.
6) 미끄럼방지 관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는 돌마무릴 또는 인조석 깔기 마감한 바닥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7) 미끄럼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재해사례

조명등 전선관 교체 중 추락사고

확장공사에 따른 조명등 전선관 교체, 콘센트 추가 설치작업 관련 오더를 받아 5.7m 상부에 설치된 전원함 내 조명등 및 콘센트용 전원을 작업용 A형 알루미늄 사다리(4.4m)를 사용하여 활선상태에서 분리하여 개별로 단말 처리 완료하고 분리된 노후 전선관 4개 연결개소 중 3개소의 전선을 인출완료 후 나머지 1개소의 전선관으로부터 전선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작업 중 A형 알루미늄 사다리 2m 지점에 있던 재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였으나 안전벨트 후크를 걸지 않은 상태로 전선관의 윗부분을 잡고 있었고, 다른 동료는 전선을 인출하고 있었다. 이때 전선의 단말 처리된 절연테이프의 일부가 벗겨져 전선관과 접촉되면서 전선관을 잡고 있던 재해자가 감전되어 그 충격으로 인하여 2m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의 산업안전 재해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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