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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사고예방 - 조립비계 안전 주의사항

by 홆빵뽱쀵쁭뾩뿅뻉삉뿡뺭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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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비계 재료와 구조 설치 및 사용상의 기준을 규정하여 이동식비계에서의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비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BT비계)의 구조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비계설치/해체 시 추락/낙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1) 안전벨트 고리를 걸고 작업 수행한다.
2)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작업경계선(Coler Rope)을 설치하며, 작업 경계선에 표지 부착하여 관리(표지판 협력사, 관자명, 연락처 등을 명시)하며 감시인 상주할 것.
3) 비계높이 2m 이내 돌출부 및 사다리 끝단에 안전 Cap을 설치할 것.
4) 개구부 주변에 자재/공기구/폐기물 보관을 금지한다.
5) 비계발판 위에 중량물은 보관을 금지한다.
6) 비계 해체 시 추락 방지용 안전 Rope/ 안전 Rope 지지용 거치대를 설치하고,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한다.
7) 강풍, 강우 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고소지역의 낙하 또는 바람에 날리는 공구/자재 등은 고정하여 낙하를 방지한다.
8) 계기/전기 배관에 비계 체결 금지 및 Small 배관(2 이하/계장 배관을 밟고 작업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상, 하동시 작업금지 및 자재, 공도구를 지상으로 투하금지(달포대사용)
10) 5m 이상 사다리에는 완강기(안전블럭)를 설치할 것.
11) 비계 사다리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Non-slip Tape 또는 Non-slip Paint를 칠하여 사용할 것.
12) 설치한 비계들은 "사용불가" 표지를 붙이고 안전팀 점검완료 시 까지 사용할 수 없다.
13) 안전팀에서 점검이 완료된 비계들은 비계 관리 점검표 및 추락주의 식별표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4) 비계들을 고정하기 위하여 난간대를 설치할 때는 전기 Panel에 고정 시켜서는 안 된다.
15) 비계 설치는 규정과 절차에 맞도록 설치하여 비계 작업자 및 2차 작업자사고를 예방한다.

3. 비계설치 전 점검 사항

1) 발판은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빈틈이 없게 밀착되게 설치할 것.
2) 이동용 발판(구멍 발판)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발판 밑에 양생포 또는 불티방지포를 깔아 둘 것. (개구부 30mm 이상은 덮개 등을 설치)
3) 비계 설치/해체 시는 개인보호구를 필히 착용 후 작업할 것.

4. 재료 및 구조

1) 이동식 비계(BT비계)의 주 및 발바퀴의 각 부분의 사용하는 재료는 고용노동부고시(안전인증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여야 한다.
2) 주틀은 기둥재, 횡강재 및 보강재를 용접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양 기둥재의 중심간 거리는 1.2m 이상 1.6m 이하일 것.
- 기둥재의 길이는 2.0m 이하일 것
- 기둥재 및 횡가재의 바깥지름은 42.4mm 이상일 것.
- 보강재의 바깥지름은 26.9mm 이상일 것.
- 디딤대로 사용되는 보강재 및 횡가재의 길이는 30cm 이상 간격은 40cm 이하로 같은 간격일 것.
3) 발바퀴는 주축, 포크, 차바퀴, 차축 및 제동장치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축 중 주들의 각주에 삽입할 수 있는 삽입길이는 20cm(이탈방지 기능을 갖춘 주축의 경우에는 9.5cm) 이상일 것.
- 바퀴의 바깥지름은 12.5cm 이상의 고무바퀴를 가지고 있을 것.
- 차륜은 주축을 축으로 하여 회전할 수 있을 것.
- 주틀 및 각륜의 강도 등은 성능규격에서 정한 검정시험에 합격 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비계 설치 및 해체 시 주의사항

1) 작업발판에 작업자가 탄 채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2) 작업대 위의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3) 비계자재 인양 시 2Point 매듭 후 Lifting 및 하부 작업자의 통제 실시
4)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추락방지망은 아랫 부분부터 묶고 윗부분은 단단하게 고정하여 설치할 것.
5) 자갈/토사 위에 비계 작업 시는 받침대(철판) 설치할 것.
6) 비계 자재는 변형 또는 부식 등으로 불량한 자재는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용을 금지한다.
7) 이동식 비계는 현장 내에서 사용할 경우는 비계 점검표 조건에 충족된 것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고, 사용 전에 안전팀에 허가를 득한 후 작업한다.
8) 비계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실시하며, 추락 방지용 안전 Rope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설치 및 조립

1) 이동식 비계는 작업발판, 주돌구조부, 승강설비, 안전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 작업발판은 안전인증시험에 합격된 강재발판으로 전면에 깔아 주들이 횡가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발판과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은 3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발판의 끝단 둘레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들 구조부는 주들, 교차가새, 각주포인트, 수평교차가새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주들 구조부의 최하단의 층에는 수평교차 가새가 설치되어야 한다.
7)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에는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장착된 각륜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주틀 구조부에는 발판 간격이 동일한 사다리(경사 50도 이하, 폭:40cm 이상)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9) 사용 높이의 제한 :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 설치완료 후 확인사항
- 안전난간대의 설치 상태
- 미검정 틀비계의 사용 상태
- 아웃트리거 4개소 고정 상태(지반 침하 우려시 받침목 설치)
- 상부 출입구 및 품목설치 상태

7. 비계 해체 작업

1) 안전밸트 걸이대 설치
2) 상부층 안전난간 해체 후 작업층으로 이동한다.
3) 상부층 작업발판 해체한다.
4) 상부층 교차 가세를 해체한다.
5) 상부층 주틀을 해체한다.
6) 하부층 교차 가세를 해체한다.
7) 하부층 수평재를 해체한다.
8) 하부층 주틀을 해체한다.
9) 하부층 아웃트리거를 해체한다.
10) 발바퀴를 해체한다.

8.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조립순서는 톨 1단을 조립하고, 발바퀴 부착 후 상부들을 조립하여야 한다.
2) 틀 1단만 사용하는 경우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주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작업발판에는 3인 이상이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5)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상태를 유지한다.
6) 각각의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한다.
7) 작업장에서 이동, 조립하는 경우에는 부재를 점검하고, 불량품은 즉시 교환한다.
8) 작업발판, 톨구조부, 안전난간 등의 접속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히 결합하여야 한다.
9) 이동식 비계는 가능한 작업장소 가까이에 설치한다.
10) 요철 또는 경사가 심한 경우 잭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의 수평상태를 유지한다.
11)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의 상부에서 사다리. 간이비계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2) 를 외부에 승강로가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서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면으로 동시에 2인 이상이 승강하지 않는다.
13) 최대 적재하중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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